안내책자.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기관·민간기업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 첫 발간한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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