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봉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대덕구 상점가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역경제에 대한 민심을 들었다. 사진=이석봉 예비후보 제공

이석봉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덕구 상점가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역경제에 대한 민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법령에 정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법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의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뒤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이 예비후보는 "각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조례 제정의 책임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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