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1만3767건-네이버블로그 1만1711건으로 전체의 98% 차지
공정위, 지난해 총 2만5966건 적발…2만9792건 자진시정 조치 내려

위반유형별 비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중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의심 게시물 중에는 인스타그램(1만3767건)과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과 전체 적발 건수(2만5966건)의 98%나 차지했다. 이어 유튜브(343건), 기타(145건) 순이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에선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에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해석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숏폼은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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