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위변제액 266억원으로 가장 늘어…회수율 15%

채권 잔액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맹성규 의원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4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충남의 대위변제액이 2021년 31억원에서 2023년 266억원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0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창구와 경매를 통해 임대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HUG가 채권 추심이나 경매로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2021년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022년 1조37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6.4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대위변제액은 충남이 2021년 31억원에서 2023년 266억원으로 증가율로 보면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대전 2021년 22억원이었으나 2023년 123억원, 충북 2021년 17억원에서 2023년 74억원으로 급증했다. 세종 역시 대위변제액은 2023년 4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 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충청권 채권잔액은 충남 208억원, 대전 92억원, 충북 46억원, 세종 27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 회수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로, 10%대까지 떨어져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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