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선임기자
김재근 선임기자

경찰병원은 74년의 역사를 가진 국립 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이념 대립이 벌어지는 등 사회가 극도로 불안했고 치안경찰관의 부상이 잇따랐다. 이러한 혼란기에 이범석 국무총리 등이 1949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서울 중구에 경찰병원을 세운 것이다.

한국전쟁 때는 부산에서 병원을 재편성하여 부상 경찰관을 치료했으며, 기동 부대를 편성하여 태백산과 지리산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경찰대를 지원했다. 1970년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으로, 1991년에는 현재의 송파구로 확장 이전했다.

현재 국립경찰병원은 3개 진료부에 2센터, 23과, 500 병상을 갖춘 큰 병원으로 성장했다. PET-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 전신컴퓨터 단층촬영기 등의 시설과 장비도 수준급이다. 경찰공무원을 비롯 소방공무원과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도 넓어졌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난해한 행정 때문에 난산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 경찰병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다. 아산에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등이 있어 경찰병원 설치를 공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병원 분원 설치를 공모로 진행했고, 충남도와 아산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창원시와 달성군을 물리치고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제 계획대로 2028년까지 5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으면 되지만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있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공모로 진행하여 진을 빼놓고 타당성조사까지 한다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지역 정가에서는 예타를 우회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법을 개정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목적과 규모, 추진방안 등이 정해진 사업에 예타를 적용하는 것은 시간과 행정 낭비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법을 개정하든 국가재정법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해석하여 예타를 면제하든 경찰병원 아산분원을 조속하게 조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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