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선임기자
김재근 선임기자

교육계에 또 비극이 발생했다. 대전에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뜬 것이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래 한달여 만에 대전에서 교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교사 사건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교사가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학생 4명이 친구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고 지도했는데 이게 민원으로 번진 것이다.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그 뒤에도 계속 학교측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2018년 세종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문제로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계속된 모욕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뜬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만971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가해자의 82.7%가 부모라고 한다. 초·중·고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아동학대를 엄하게 처벌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수 교사가 묵묵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 망가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매우 취약하다. 요즘 학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문제 삼는 부쩍 경우가 많아졌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개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 학교장과 교육청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게 안돼 교사들이 혼자 수년째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교육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사와 송사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들 행위의 범법성 여부는 물론 학교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왜곡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확실하게 손봐야 할 것이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나 혼자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세상을 뜬 대전의 교사가 남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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