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12년 전 8살에 불과했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26)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자신의 할머니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사촌 여동생 B씨를 추행하는 등 이듬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성년이 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상태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최근 아빠가 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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