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그동안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각종 불편이 있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해외처럼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보안 강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신분증에서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한다.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된다.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의 경우 주민등록증 18자이나,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과 여권은 각각 10자, 8자 등으로 다르다.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분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한다.

대부분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지만, 장애인 등록증 등 일부 신분증은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국민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