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의혹 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일대. 사진=연합뉴스

대전시가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담조직은 지난 25일 관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직원 8명이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총력 대응을 밝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은 전국에서 전세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대전은 전체 506건 중 114건으로 무려 22.5%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2020년 7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22명, 피해 규모는 322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에 접수된 사례만 집계한 점으로 미뤄 실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에서 전세피해가 많은 것은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2022년 12월 기준 3만 466건으로 전체 주택의 34%를 차지해 서울 26%, 부산 14%, 대구 31%, 인천 16%, 광주 17%, 울산 21% 등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훨씬 높다. 다가구주택은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전세사기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이달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결과 대전의 27채 388가구 모두 다가구주택이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가 그동안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깡통전세·전세사기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은 지금도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 원 이상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피해자도 많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다. 대전시가 이왕 전담팀을 구성했으니 좀 더 촘촘한 구제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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