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조수석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택시로 걸어가 승차한 뒤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택시기사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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