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A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3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항공기에는 19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조종사 등을 포함해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중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대구가 고향인 A씨는 7-8년 전쯤부터 제주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은 이달 중순쯤 그만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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