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이런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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