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인사청문회 제도 미도입…민선 3-4기 갑론을박 이어져
시장 인사권 두고 여야 갈등 현재진행중…"불필요한 소모전 멈춰야"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 정치권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다는 오명을 씻을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향후 낙하산 인사 의혹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경우 상병헌 의장 명의로 환영 논평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입장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에 즉각 응하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반발했다.

자치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정작 의회에선 논란거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이춘희 시장이 재임하던 민선 3기,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시교통공사,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시설관리공단 등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시는 적은 인재풀, 공모제 병행 어려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거부했다.

민선 4기 단체장이 교체되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세종시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에서 가결·공포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최민호 시장은 '재의'를 요구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시장 추천 3명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2명으로 축소하고 시의회 추천 3명으로 늘린다는 조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장의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조례가 재의결되지 않을 경우 일단 처리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폐기된다.

조만간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고 의회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멈추고,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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