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 예정
불신임안 4개월째 계류 中…가결은 불투명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열린 의정브리핑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개회하는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발의를 통해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한다. 본회의 개회 전 의원 4명 이상(전체 의석의 20%)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당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부의장 대리로 의사일정을 새로 작성해 불신임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6일 전원 명의로 의회 사무처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접수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성희롱 금지) 및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연수 후 회식이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동료의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의장 불신임안의 경우 당사자인 의장이 제척되므로 지정인이나 1부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 의장이 지정인을 정하지 않아 4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만 불신임안의 가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세종시의회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3명으로, 상 의장을 제외해도 과반수를 차지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의회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