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협,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건의안' 가결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 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날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 의장은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 단체장·약 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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