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충남 이전 등 과제 산적…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사진=대전일보DB

민선 8기 충남도정 권역별 발전전략 중 하나인 국방특화클러스터 구축의 연착륙을 위해선 '국방산업혁신 조성관련 특별법' 제정에 충남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국방부 이전 등을 비롯, 충남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봤을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현안 문제를 푼 사례가 많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부·울·경 정치권은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강원도 정치권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자치권 확보는 물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방산업혁신 조성관련 특별법 법안 발의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을 전제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출 경우 정기국회나 임시회 기간 등이 아니더라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충남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으로 충남 현안 문제 해결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육사 충남 이전 등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법 제정은 국방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별법이 제정될 시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논의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는 "육사의 경우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전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서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 마련된다면 충남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지역공약이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에서도 국방산업혁신 조성관련 특별법이 마련될 시 국방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충남 지역구 의석수가 11석으로 의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도에서도 탄력을 받아 육사 이전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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