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식품비의 50%만 부담할 것" vs 교육청 "70대 30으로 조절해야"

세종시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학부모교육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둘러싼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갈등이 두 달을 넘기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중 식품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는 반면, 시교육청은 시에서 식품비의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놓고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양 기관이 하루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5년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급식비(식품·운영·인건비) 총액의 50 대 50을 분담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 9월 21일 제2차 실무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부가 교부금을 통해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점을 들어 급식비 중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보호자 부담 인건비 등을 배분하는 것이 무상급식의 당초 취지이므로, 교육부로부터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면 분담기준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다.

시교육청은 식품비만 배분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분담 비율에 있어 3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서 받는 국비의 경우 조리종사자 인건비로만 집행하도록 명시한 '목적 지정 교부금'이 아닌 전체 교육 재원인 '보통교부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무상급식비 분담기준에서 제외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5대 5로 분담률이 설정되면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의 분담률을 29.9(도)대 70.1(교육청)로 조정한 것도 쟁점이다. 시는 세종과 맥을 같이했던 충남이 해당 분담률로 합의가 끝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유치원 급식비의 사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치원 급식비의 경우 충남은 식품비·운영비를 합해 학교급식비 비율과 동일하게 분담하고, 세종은 식품비만 22(시)대 78(교육청) 비율로 분담해 비교군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세종시 급식비 총액은 총 706억 원으로, 식품비 408억 원, 운영비 35억 원, 인건비 263억 원이다. 양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식품비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내년 추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칫 학부모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양 기관의 협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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