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8일부터 전문가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에이티(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농협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21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해 농업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1일부터는 경기·강원, 경북·남 지역에서, 28일부터는 전북·전남, 충북·충남 지역에서 설명회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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