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목포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벌금을 확정받았다. 의혹의 핵심이었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는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매입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엔 부패방지법 위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비밀이라고 해도, 손 전 의원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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