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 중 일부 오류…연말에 바로잡을 것

 

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산이 신고 내역 중 일부 오류를 제외하고, 총 23억 977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최 시장은 36억 3377만 원을 신고했다.

세종시 연동면 본인·배우자 명의 대지 3필지와 주택 1채, 서울 마포 본인·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 예금, 채권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중 최 시장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주택이 시장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최근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일부 숫자가 오기된 사례가 있다"며 "최민호 시장이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이 시장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계상돼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인 총액 12억 원이 두 번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시장 부부의 재산 36억 3377만 원 중 잘못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재산은 23억 9777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호 대변인은 "재산공개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현재 등록된 정보는 정정기간(10일 이내) 경과로 수정이 불가해 오는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신고 시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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