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 4600만 원 부과

 

선루프씰 종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 업체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4600만 원이 부과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여간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총 20건의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선루프씰은 선루프에 조립되는 고무 부품이다.

이들은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베바스토가 이에 따라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했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입찰이 실시되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실제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TM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싼타페 DM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동일을 싼타페 TM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i30 PD 모델이 새로 나왔을 때는 기존 i30 GD 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던 유일을 i30 PD 모델 선루프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선루프씰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베바스토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이들 2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따라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다"며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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