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해제·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지속 건의

세종시는 21일 세종 지역에 내려졌던 부동산 3중 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세종시는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돼 부동산 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제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민의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청년층의 65%가 1인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 해제는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50%)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는 "공동주택의 청약과 관련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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