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지난해 568건… 전년 대비 37.9% 증가
하자보수 책임 외면에 소비자 피해 우려…"표준계약서 사용해야"

실내 인테리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내 인테리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끝내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을 수소문해 대전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을 맡겼지만, 벽지가 떨어지고 마루가 벌어지는 등 부실시공 흔적이 난무해서다. A씨는 "일단 눈에 띄는 벽이나 마루, 문 부분이라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사장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업체가 시공기사 책임으로 돌리는 등 재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른바 `집콕 생활`로 인테리어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그에 따른 부실시공 사례도 늘고 있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시장은 코로나19가 첫 확산한 2020년부터 41조 원을 매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시장 규모가 6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세와 달리 하자보수는 `나몰라라`하는 업체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75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만 56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7.9% 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고, 자재품질과 시공·마감 등 불량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 순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문 사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테리어 의뢰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서구 탄방동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본사 이름값이나 시공 중개플랫폼 등을 믿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일부 중개플랫폼에서는 시공상의 책임을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본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실내 인테리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내 인테리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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