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젖은 급커브 도로 과속해 돌다 차 뒤집혀

당진-영덕 고속도로 7명 사망 승합차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당진-영덕 고속도로 7명 사망 승합차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내 동승자 7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을 포함해 12명이 탄 승합차를 몰고 세종 금남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남세종나들목 진출 구간 굽은 도로에 진입했다.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한시속 50㎞ 구간을 시속 80-92㎞로 내달린 차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을 돌다 도로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무게 중심을 잃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명(중국인 6명·한국인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를 포함한 5명(중국인 4명·한국인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상자들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다. 전북 남원 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궂은 날씨에 일감이 줄자 세종시 숙소 등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은 일부 젖은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초과 운전 등 과실로 7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사망 피해자 유족, 상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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