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Zoom in) 비위로 얼룩진 세종교육청
교육감 방역법 어기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추행·추문 논란 이어 청렴도 낙제 불명예

세종시교육청사 전경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사 전경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각종 비위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교육계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올해 내내 교육계 수장인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방역수칙 무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관 청렴도 평가마저 낙제점을 받으며 불명예를 얻은 탓이다. 심지어 교육계 내 성추행 논란이나 부적절한 관계에 따른 잡음까지 일면서 공직사회의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세종교육청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교원 간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시교육청 감사에서 징계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안으로 한 교원은 강등됐고, 두 교원 모두 타 학교에 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해당 사안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여러 말이 오고 가 술렁이는 상황"이라며 "교육계의 도를 넘는 부적절한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세종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직위 해제되면서 교육계 안팎이 술렁인 바 있다.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타지역 교육청 공무원 A씨가 세종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교육청은 B씨를 지난 7월 직위 해제했다.

세종교육청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 교육감은 올해 초부터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 교육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지난 2월 퇴임 예정인 교직자 5명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최 교육감은 지난해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내와 함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세종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찍었다. 지난 9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폭락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방역법 위반 사태 등이 부패 요인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교육을 총괄하는 시교육청이 각종 비위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청의 경각심과 관리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자체가 경직돼 있다. 전반적으로 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했는지 반성하는 게 먼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인선·박우경·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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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내부 전경. 사진=박우경 기자
세종시교육청 내부 전경. 사진=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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