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기승이 끝을 알 수 없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는 건축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의 건축현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관리와 감독에 대한 반감이나 거리낌은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대책으로 건축의 안전을 확보하고 양질의 건축물을 확보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집단생활에서 불가피하며 필연적인 체제로 인식되는 공익적 제약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요구는 많은 법과 제도와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전문적 직능과 더불어 성장하게 됐다. 특히 19세기 이후 도시가 팽창과 계획적인 도시의 발달로 건축법과 관련 제도 및 직능도 함께 발달했으며,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유지 관리와 철거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관리와 감독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진과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보호에 직접 관계되는 법과 제도 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건축의 공공성 및 전문적인 직능으로서의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전문직을 정부는 일정한 자격과 직능을 확보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사, 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 등은 전문적 특성상 매우 중요한 직능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 전문적 직능의 혜택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문적 직능에 맞는 위상과 보수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만은 그렇지 못하다. 건축사는 그 어떤 직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며, 개인의 권리와 정부의 공적개입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필요한 공익적 전문직이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건강한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직으로서, 그 어떤 직능보다 중요하고 가치있는 직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중요 직능과 달리 최소한의 직무 환경과 직능에 맞는 위상과 보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허울로 난전판으로 내몰아 개개인의 경쟁과 희생만을 부추기며 시장의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환경과 합리적인 위상과 보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최소한의 자생적 제도 마련의 기회와 노력마저 불공정거래라 하며 막고 있는 정부의 처분이야말로 직능의 공공성을 무시한 편협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의사에게 제공하는 의료수가를 불공정하다고 막는 경우는 없다. 국선변호사를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해주고 대법원규칙에는 소송비용에 산입한 변호사 보수규정을 정하고,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다른 직능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다. 직능에 맞는 위상과 합리적인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위상이 확보돼야 해당 직능에 대한 정당성과 완성도가 확보되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가 확보돼야 충분한 인적 자원과 시간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직능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한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본 직능은 폭염 속에 방치된 건축현장과 다름없다.

<이상우 건축사사무소 에녹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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