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 유기기질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20kg기준 한포 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속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비료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작목반장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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