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 시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민간위탁 동의절차 시행을 놓고 아산시의회와 아산시가 이견을 보였다.

시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제7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 생략 계획을 보고했다. 매년 계약시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은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변경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관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 생략은 현행 조례에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사무는 시 폐기물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애 의원은 "다른 부서들은 왜 매번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사 받는가"라고 반문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무도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근 의원도 "민간위탁은 과정도 중요하다"며 "위탁금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생활폐기물 처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요구가 잇따르자 김영환 과장은 "의회에서 원하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