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천연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이다.

이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하고 인증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 기관, 인증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대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도를 개선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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