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종은 팀장으로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의 설명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성종은 팀장은 "아동친화도시 기본전제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를 위한 설명과 지역사회의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행정 시스템에서 아동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 즉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에 대한 공무원 의식함양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10대 원칙을 이해하고 친화도시 조성은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안성희 군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교육이 높은 참석률과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향후 군이 아동친화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아동친화브랜드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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