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추석맞이 귀성환영 등 거리에 다수 게시된 명절 인사 현수막과 분양 과당 경쟁에 따라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6년 상반기 상습위반자에게 약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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