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임명안 재가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권은 자진사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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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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