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모 업체 대표 미국인 A(2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초까지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접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링비 풀키트 2만4364세트(시가 14억6641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