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 시한 눈앞 승인땐 착공 가능성 높아 주민들 찬·반 갈등 움직임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 건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여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발전소를 짓기 위한 공유수면매립지 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다음달 28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건설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24일 당진시와 지역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에코파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변경계획을 다음달 28일까지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지에 관한 법률은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매립예정지역 관련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해 매립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 발전소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됐고 이에 대한 계획 변경 여부가 5년이 지난 올해 결정되는 것이다.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허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착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역에서는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가 지목되면서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와 화력발전·송전선로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민선 5기 이철환 시장 재임 당시 발전소 건설을 찬성했던 당진시 역시 김홍장 시장 취임 후 반대입장으로 선회한 뒤 정부에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반대입장을 전해오고 있다.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어기구(당진·더민주) 국회의원도 20대 총선 당선 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배치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석문면 일부 주민들은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주민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산자부는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유수면매립계획 마감이 7월 28일까지 돼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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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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