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 의하면 공원은 경계선 안 전체, 학교는 출입문 직선 50m 이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이며,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원 2곳(용두공원, 노근리평화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대학교) 34곳, 버스정류소 269곳, 주유소 35곳,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곳이다.
이곳에서 흡연 시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에 적발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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