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행정처분 강화

낚시 어선이 세 차례 이상 영업구역을 넘었다가 적발되면 영업폐쇄 조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에도 일부 낚시 어선이 시·도간 영업구역을 넘는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면서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해수부는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 어선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에 그쳤던 현행 기준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된 것이다.

해수부는 낚시 어선 출항과 입항 신고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신고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낚시어선업자가 출입항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해 승선신고서와 승선자명부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