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역할 미숙" "비합리적 발상"

<속보>=내용이 상이한 동일 제목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천안시의회가 심의를 미루면서 불 끄기에 나섰지만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25일자 15면 보도>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는 25일 안상국 의원과 이종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총무환경위는 당초 이날 오전 상정 안건 목록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개정조례안'을 올렸지만 개회 전 제외했다.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협의했는데 동일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이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내용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간담회나 공청회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 이번 회기에는 심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이 사전에 다른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언한 후 정회를 하자 일부 의원들은 위원장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고 나섰다.

유영오 의원은 "동일 제목의 조례안 발의는 국회의 경우 왕왕 있지만 시의회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사전에 조례안 토론을 해서 상정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장의 역할이)미숙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수 의원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 내용의 완결성을 가져가자는 추상적인 대안이 아니라 행정부의 주도로 공청회 등을 열어서 단일안으로 상정한다는 구체적 방향성을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무환경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행정부 주도 아래 단일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총무환경위에는 3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배석해 이종담 의원 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 했다.

권관희 천안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안상국 의원 안은 이해당사자의 여론을 수렴한 타당한 안이지만 이종담 의원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안"이라면서 "이 의원 안은 자치가 아니라 관치로 가는 조례안으로 이해할 수조차 없는 비합리적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안대로라면 시의회 의장도 천안시민이 뽑아야 한다"면서 "주민자치의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향후 간담회에서 이 의원 안의 철회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혀 두 조례안을 두고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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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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