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 개정안' 상정 예정 읍·면·동장 심의위 당연직 위원 위촉 내용 논란

천안시의회에서 내용은 상이한 같은 이름의 조례안 2건이 동시에 발의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안상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30개 읍·면·동의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를 월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읍·면·동장이 정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는 위원회와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자치센터간 정보교환,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기능에 나서게 된다. 연합회 구성은 각 읍·면·동 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자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돼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보름 후인 이달 15일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이름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조례안은 안상국 의원의 대표발의안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는 30명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뿐 아니라 780명에 이르는 위원까지 포함돼있다. 위원 선정을 두고 선정심의위를 설치해 심의위원은 읍·면·동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이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장이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자문기구`도 설치하게 된다. 자치센터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도의 기준없이 읍·면·동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같은 이름의 조례안이 상이한 내용을 담은 채 동시 발의되자 `정치적 의도` 등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안에 주민자치위 선정 심의위원을 별도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명시되자 이를 두고 주민자치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민간인데 반해 읍·면·동장은 관선으로 이 의원의 조례안대로라면 관이 민간자치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에 읍·면·동장을 심의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안 의원의 조례안은 기존의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인정해달라는 30개 읍·면·동 자치위원장의 청원으로 인한 명문화라는 목적이 있지만 이 의원의 경우는 조례안의 목적성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조례안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사전에 협의했고 전문위원에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며 "상임위에서 두 조례안이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관희 천안시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청원에 의해 의원에 전달한 사항인데 우리의 의도와 전혀 다른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와 혼란스럽다"며 "25일 열리는 상임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은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