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회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40대 회사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잠가놓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 옆 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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