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틀니) 시술비용을 보조해준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전환자와 중증장애인(1-3급, 나이 제한 없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전환자로, 아래·위 치아가 전부 없거나 일부만 남아 있는 자다.

신청 방법은 영동군보건(지)소를 방문 자격 요건과 치아 상태 등 진찰을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지하며 이달 말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43(740)5590, (740) 5612로 문의하면 된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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