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근거법령 257개 정비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이 용이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이 2013년 866개에서 2014년 1114개, 2015년 1272개로 늘어났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했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연내 개정을 일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을 토대로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해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통해 각 부처에서 발의 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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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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