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인사청문회 판정… 재산형성 과정 불명확·전문성 부족 이유

대전시의회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기업 대표 인선에 제동을 걸었다.

권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16일 오세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청문특위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부적격 의견 5명, 적격 의견 2명으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의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의 인사에 대해 의회가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오 후보자 임용에 대한 권 시장의 고민을 깊게 만들 전망이다. 의회는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인사청문 간담회에서 임용된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며 갖가지 논란과 의혹을 제기했지만, 막판에는 임용권자인 권 시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청문회 검증 과정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를 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 부재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의회는 오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도덕성과 업무 추진 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청문 보고서 종합 의견을 통해 △배우자 명의 재산형성 과정이 명확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공단의 전체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

안필응 청문특위 위원장은 "대학에서 16년간 지역인재를 양성하며 환경 분야 연구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하는데, 의회에서 여러 상황을 따져 본 결과 시민의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러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청문 특위의 부적격 결정은 황인호 부의장을 거친 뒤 권 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청문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오 후보자에 대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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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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