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시행한다.

단양군은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이 고시한 대규모 점포 입점이 제한되는 곳은 단양전통시장, 상진전통시장, 매포전통시장, 부강상가시장, 영춘전통시장 주변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상진 기자 sang453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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