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신혼부부 부동산 실전 가이드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추인 청약통장 가입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챙겨야 할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월급통장을 손에 처음 쥐게 된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 신혼부부들은 체크리스트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노릇.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청약통장을 가입하지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넘친다. 아파트 집들이 이후에도 들뜬 마음에 사로잡혀 흠이 있더라도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 많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동산 실전 가이드를 소개한다.

◇주택청약 절차 꼼꼼히 확인해야=주택 청약 절차를 살펴보면 희망주택 결정→청약통장 선택 가입→청약 순위 발생 대기→청약신청 및 통장 활용→당첨자 선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 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청약 통장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능하며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평형과 금액에 맞는 청약통장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다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현재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한 입주자 저축이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 시에 한꺼번에 예치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이다.

청약부금은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 자격이 발생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저축이란 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이다.

청약 순위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청약 1순위는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 등에 한하며,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등이 포함된다.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또한 청약 이용시 인터넷을 활용하면 모델하우스에 직접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은 물론 분양아파트 정보, 경쟁률 확인, 당첨자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청약을 활용하면 청약예금, 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예치금액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당첨자 기본 선정 기준은 청약 순위(1, 2, 3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선순위 미달 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은 동일 순위내에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다.

전용면적별 가점 적용 선정 기준은 85㎡ 이하는 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85㎡초과는 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새 아파트 입주 체크 리스트=다음 달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 7657가구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한다. 새 집 마련에 들뜬 마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입주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거 전용부문 점검사항은 현관의 경우 현관문의 내부 도장 및 개폐 상태, 잠금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신문 투입구 등 부착 철물이 견고하게 부착되었는지 바닥 타일은 고르게 깔렸는지 살펴야 한다.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은 바닥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물이 배수구쪽으로 잘 빠지는지,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장은 굴곡이나 균열 여부를 살피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등을 체크한 후 문 주위 미장이나 도배공사 마무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시설은 현관 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각 층 계단이나 현관문 밖에 설치),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전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폰 연결 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 작동 여부를 살핀다.

가스 설비는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스파이프 및 연결 부위를 체크하고 렌지후드 작동 여부를 살펴야 하며, 주방기구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주변 벽면이 타일이나 방열제 처리 여부를 살피고, 싱크대와 벽찬장 시공이 말끔하게 마무리 됐는 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서랍이 열릴 때의 소음, 배수, 수도꼭지 작동 여부를 시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위생기구는 균열, 배수, 방수처리 마무리 여부, 욕실의 환기 정도를 살피고, 급수 설비는 물이 잘 나오는지를 작동해 보고 양수기함의 보온 여부나 동파 여부,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입주할 때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화설비는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열량계와 온도조절을 알아보기 위해선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최대 수치, 최소 수치별로 시험)를 확인한다.

이밖에 국기꽂이, 유리, 스피커 등 각종 기구와 배관, 배선, 닥트시설의 파손 여부를 살펴야 한다.

강대묵 기자 mugi1000@daejonilbo.com

도움말=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대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