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누구나 가입해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해 연금의 종류와 각종 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필수. 관심사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 보는 '국민연금 Q & A'를 게재한다.

Q 부부 모두 가입시 노후 연금 혜택은

A 배우자 사망시 유족·노령연금 중 택일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 제도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6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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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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