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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자. 최근 수능의 대세가 ‘문학은 쉽게, 비문학은 어렵게’다 보니 비문학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서는 수능에서의 고득점 획득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래서 수험생 모두는 비문학에서의 목표점수 설정을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다음은 최근 3월 10일에 출제된 ‘2010년 3월 서울시 교육청 고3 모의고사’이다. 비교적 쉬운 지문이지만 독자층에 고1, 고2도 있음을 감안하여 선택해 보았다. 이제문제를 풀어보자.

<2010년 3월 고3 모의고사>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려 하며, 시장은 이를 포착하여 알맞은 상품을 제공한다. 생명보험, 암보험 등의 각종 보험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 상품만으로 개인들이 위험에 완전히 대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현재의 욕구를 위한 소비와 미래의 욕구를 위한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욕구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는 본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 버리는 개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대비책이 없어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총액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지급액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사회보험이 민간 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또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자는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저소득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고용보험에 적용해 보면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의 보험 상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 위험이 암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은 외환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업이 증가할수록 나의 실업 확률도 커지는 상호 의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들은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역시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그 장치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민간 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성립된다.

②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균일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보험이다.

③ 사람들이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④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⑤ 사람들은 노후생활자금 부족,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 문제 읽기를 통해 ‘지문 내용과의 일치/불일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 둘 ] 지문 읽기와 문제풀이를 통해 정답이 ②번임을 파악할 수 있다. 3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고소득자에게는 사회 보험이 민간 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②번에는 ‘사회보험은 국민 모두에게 균일한 금전적 이익을 준다’고 했으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10년 동안 다니던 S씨의 회사도 역시 부도가 났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과도한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던 S씨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몸이 완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S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

① S씨의 실직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② S씨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③ S씨와 같은 실직자를 위해서 민간 보험회사는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④ S씨의 실업은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S씨가 병원 치료 이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문제 읽기를 통해 <보기>와 답지에서 사회보험의 적절한 예를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 둘 ] 지문 읽기와 문제풀이를 통해 정답이 ③번임을 금방 알 수 있다. 4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민간 보험 회사들은 고용보험 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③번은 ‘민간 보험 회사가 고용 보험 상품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3.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뉴스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당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지역 가입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뉴스 -

① <보기>의 법이 적용될 대상자는 저소득자들은 아니군.

② 국가가 체납자들에게 가입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 하는군.

③ 국가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자를 사회보험으로 유도하고 있군.

④ <보기>의 상습 체납자는 사회보험 제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셈이군.

⑤ <보기>의 상습 체납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부족하겠군.

[하나] 문제 읽기를 통해 ‘구체적 사례 적용’에 관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 둘 ] 지문 읽기와 문제풀이를 통해 정답이 ③번임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 보험은 강제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유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2문단의 일곱 번째 줄에 보면 ‘개인이 선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 보험’이라는 설명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

[어휘력 tip]

1.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가 맞아요? ‘나이를 가름하기 어렵다’가 맞아요?

-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가 맞습니다. ‘가늠하다’는 ‘어림잡아 헤아리다’의 뜻이고 ‘가름하다’는 ‘승부나 등수를 정하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투지가 대학 합격을 가름했다’에 쓰일 수 있죠.

2. ‘고난이도 작업’이 맞아요? ‘고난도 작업’이 맞아요?

- ‘고난도’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고난도’는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뜻으로써 흔히 ‘고난이도’로 잘못 쓰이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우리말의 오용 사례입니다.

3. ‘과거를 들춰보다’가 맞아요? ‘과거를 들쳐보다’가 맞아요?

- ‘들춰보다’가 맞습니다. 기본형인 ‘들추다’는 ‘지난 일을 드러나게 하다, 뒤지다’의 뜻이 있습니다. ‘들쳐보다’의 기본형인 ‘들치다’는 ‘물건의 한쪽 끝을 들다’의 뜻이므로 이 문장과 는 맞지 않습니다.

<이상 언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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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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