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및 가격담합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물가 안정 대책은 주민들의 건전하고 검소한 휴가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의 부당한 요금과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담당 직원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한 후 주1회 이상 현장을 찾아다니며 물가 동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 대응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과 매점, 숙박업소 등이며 부당요금 부과와 가격담합, 가격표 미게시, 자릿세 징수 행위 등이다. 점검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에 오는 관광객들과 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pe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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