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보수비 사용” - 탐방객 “인상폭 지나쳐”

속리산 법주사가 내달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어서 탐방객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법주사는 1일부터 성인은 3000원에서 4000원(33.3%), 청소년은 1400원에서 2천원(42.9%)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올리기로 했다. 초등학생은 종전 요금인 1000원을 그대로 받는다.

법주사 측은 “물가인상과 해마다 늘어나는 문화재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람료 인상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탐방객들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이번 인상 폭은 지나치다”며 관람료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법주사가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면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찰 측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리산 인근 상인들도 과도한 관람료 인상이 관광객을 가소시켜 관광경기 침체를 부를 수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속리산관광협의회 최석주 회장은 “지금도 문화재관람료를 피해 경북 상주 쪽에서 속리산을 오르는 탐방객이 적지 않은데 큰 폭으로 관람료가 오르면 주변 상인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내는 문화재관람료 중 일정액은 종단에 예치돼 문화재보수비로 쓰인다”면서 “속리산은 문화재법상 관람료 징수가 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종단승인도 받아 이번 관람료 인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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