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 시 피난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설치,상영해야 해 해당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4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래연습장, 영화관,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 소극장 등은 재난 발생시 이용객이 쉽고 안전하게 피날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비상구 위치 및 대피 동선 등을 담은 피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이는 2007년 법 시행 후 준비 기간을 감안해 4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2715곳으로 노래연습장 1371곳, 유흥주점 422곳, 단란주점 302곳, PC방 610곳, 영화상영관 9곳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2월 현재까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이 준비된 곳은 12.2%(33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법 적용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대상 업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노래연습장 중 구형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는 업소에는 해당 영상물을 입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소방본부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법 적용 이전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 안내 영상물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1대 1 맞춤식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한편 노래방 기기 대리점 관계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 보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상물과 함께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내도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운희 기자 sudos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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