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공약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약 관리규정은 공약사업의 주기적인 평가,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공약 추진사항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정여건의 변화로 실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 실천계획 변경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는 앞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1년에 한차례 공약이행 평가단의 총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매니페스토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매니페스토 운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inew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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